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 지원목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금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