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품 지급

○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마포구)에서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하는 자 에게 20만원 상당의 격려물품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기타
     - 동 주민센터를 통한 별도 신청 안내 및 현지 사실조사 진행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마포구)에서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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