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 지원목적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 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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