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지원목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 선정기준

    ○ 해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 가구 : 1,499,639원
      ·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 5인 가구 : 2,771,277원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22년 4월 이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의료지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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