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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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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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해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 가구 : 1,499,639원 ·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 5인 가구 : 2,771,2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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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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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22년 4월 이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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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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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의료지원||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