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 지원목적

    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 조기개입, 인식개선 교육사업 수행
  • 선정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신청기한

    
    						
  • 신청방법

    방문
  • 지원대상

    ○ 전국 50개소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 인구 20만 이상 시/구별 1개소 설치(원칙)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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