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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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 투자비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절약시설 설치 투자비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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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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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매월 첫째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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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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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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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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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