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 지원목적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 투자비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절약시설 설치 투자비 융자 지원
  • 선정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 신청기한

    매월 첫째주 신청
  • 신청방법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지원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제공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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