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 지원(고용지원금)

○ 급여의 50% 지급, 50만 원 한도, 36개월간 지급(단, 6개월 미만 근무 후 개인사정 퇴사 시 6개월 차감 주의)

○ 최초 직장(고용지원금 신청 기준)에 3년을 근로한 자,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자, 장애등급 5급 이상인 자에 대해 지급기간 1년 연장
  • 지원목적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촉진·장려
  •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2014.11.28. 이전에 입국하여 보호결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중 사회 진출 5년 이내인 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기준
     - 취업보호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 필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제외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제외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 관할 고용센터
     - 1분기(1~3월) 근무 분 : 4월 1일~10일 신청
     - 2분기(4~6월) 근무 분 : 7월 1일~10일 신청
     - 3분기(7~9월) 근무 분 : 10월 1일~10일 신청
     - 4분기(10~12월) 근무 분 : 다음 해 1월 1일~10일 신청
  • 지원대상

    ○ 2014.11.28 이전에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
     * 북한이탈주민 개인별로 부여된 지원기간이 남아 있어야 사업체에 지원이 가능
  • 소관부처

    통일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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