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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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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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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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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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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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4순위: 일반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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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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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