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 지급, 차액은 5년 후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 지원목적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 선정기준

    ○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잔액이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 신청기한

    
    						
  •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소관부처

    통일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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