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월간 소정 근로일수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을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지원목적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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