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목적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
  • 선정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 신청기한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 발생후 3년이내
  • 신청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1개월 이상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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