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ㆍ기술 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ㆍ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잔액 기준 60억원 이내(지방 소재 70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ㆍ산업경쟁력강화자금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연간 10억원 이내
  ㆍ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산업경쟁력강화 자금은 제외)
  • 지원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한중FTA 취약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투자유도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 선정기준

    ○ [신성장 유망]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 영위기업, 인재육성형기업
    - [기술 사업성 우수기업 전용]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원 시 예외
      *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신규지원 시 예외
  •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포함)이 필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신성장 유망]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 영위기업, 인재육성형기업
    - [기술 사업성 우수기업 전용]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고성장(가젤형) 기업 전용]  ①『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4개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② 중소벤처기업부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선정기업으로 협약기간 이내 기업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제공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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