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맞춤형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에게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을 각각 5만원(시비 3만원, 구비 2만원)씩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함
  • 지원대상

    ○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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