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 기준 보육시간(07:30~19:30) 이후 보육을 위해 시간 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할 경우 시간연장교사 인건비의 일부 지원(정부지원시설 80%, 정부미지원시설 145.7만원) ○ 근무수당형 야간연장교사 : 기준 보육시간(07:30~19:30) 이후 보육을 위해 종일반 보육교사 연장근무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하여 월 인건비나 근무수당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월 45.7만 원의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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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야간 연장 시설에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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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야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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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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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시군구에서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지정 필요(해당 시군구 보육담당 부서에 유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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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야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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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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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