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 지원목적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 신청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