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만 3세(36개월) 미만 난청 환아 대상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지원목적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 부적응 등의 후유증 최소화
  • 선정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을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 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아래 검사비용(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ㆍ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ㆍ청성지속반응검사(ASSR)
      ㆍ이음향방사검사(DPOAE, TEOAE)
      ㆍ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보청기 지원은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신청기한

    신생아 난청 검사비는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보청기는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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