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
지원목적
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
소관부처
법무부
-
제공유형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