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위생 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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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HACCP 의무적용 대상 영세 소규모 업소의 HACCP 적용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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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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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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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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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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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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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