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 보조 : 24.5~70% 지원

○ 융자 : 30~70%(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초지 복구 70%) 

○ 재해 농가 농축산경영 자금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1년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2년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지원목적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시설
    
    ○ 연령 기준 : 없음
    
    ○ 기타 기준 :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업인 및 농업시설
  • 신청기한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시설
     - 연령 기준 : 없음
     - 기타 기준
     -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업인 및 농업시설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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