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대상질환) 모든 질환(외래는 6대 중증질환)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천만원*

    * 개별심사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목적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5억 4천만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5%*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 신청기한

    
    						
  • 신청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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