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투자자금은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투자자금 연간 2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기업당 1억원 이내(단, 제조업은 2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대출한도는 30억원 이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②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③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 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⑤ 여성기업
⑥ TIPS성공 졸업기업
⑦ 미래기술육성자금
⑧ 고성장촉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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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 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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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원 시 예외 -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신규지원 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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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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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포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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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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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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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