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장애인활동지원 서울시 추가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만 6세~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 지원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방법 : 수급자에게 월한도액에 해당되는 바우처를 매월 지원 - 지원급여 : 기준별 월 100시간~350시간 ○ 장애인활동지원 마포구 추가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활동 - 지원방법 : 수급자에게 월한도액에 해당되는 바우처를 매월 지원 - 지원급여 : 기준별 월 280시간~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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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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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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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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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서울시 추가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장애상태 명시: 와상·사지마비 등), 시설 퇴소확인증(해당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울시 추가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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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울시 추가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만6세~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마포구 추가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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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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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이용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