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폐선을 통한 어업인 퇴직 지원(연근해 어선 감척)
○ 연안어선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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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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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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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마다 신청기간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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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우편 또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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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기타기준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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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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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