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 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수출 관련 교육, 디자인, 바이어연계, 심층 시장조사,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수출에 필요한 해외 마케팅을 매출 및 수출역량별로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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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역량별․규모별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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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현장에서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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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연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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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http://www.exportvoucher.com - 참여기업 신청하기 - 수출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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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단 직전 연도 수출액 500만불 미만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과제는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 및 수출 500만불 이상 소부장 강소기업 ○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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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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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이용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