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 인큐베이터 입주 지원
○ 임차료의 80%(2차연도 50%, 3~4차연도 자부담) 지원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 인터넷 전용선 제공 ○ 마케팅전문가, 법률, 회계 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 행정지원 ○ 수출 사랑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
지원목적
주요 교역 거점에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
선정기준
○ 신청업체 대상으로 인큐베이터 현지 평가 및 운영위를 통해 최종 심의 진행
-
신청기한
수시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면 및 현장평가 - 입주심의위원회 - (선정 시)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
지원대상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제공유형
기타(상담)||현금(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