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투융자복합 금융자금 지원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토지, 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지원목적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 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원 시 예외
      *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신규지원 시 예외
  •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 신청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포함)이 필요
  • 지원대상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직접금융 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성장공유형(스케일업금융)의 융자대상, 융자조건, 융자방식 및 지원절차 등은 별도 공고에 따름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제공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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