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 지원목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효율화를 위해 사업장에 자동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체에 측정 기기 설치비, 운영 관리비 지원
  • 선정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 신청기한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 신청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소관부처

    환경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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