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 서비스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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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농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농업인의 농기계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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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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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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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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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등 ○ 들녘 경영체,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의 경우 장기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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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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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