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중 기간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 지원대상 :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2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 지원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 지원목적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 선정기준

    ○ 중소기업자
  • 신청기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참조
  • 신청방법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하여 서식다운)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제공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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