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0만7,500원 - 부가급여 월 2~38만7,5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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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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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22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195.2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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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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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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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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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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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