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0만7,500원
- 부가급여 월 2~38만7,5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 지원목적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 선정기준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22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195.2만원 이하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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