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초등학생: 124,100원
 - 중학생: 174,700원
 -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 지원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의료급여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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