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0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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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모의 분만, 산전 후 진찰 및 이송체계 구축하여 산모의 안전과 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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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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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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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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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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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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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