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0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 지원목적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모의 분만, 산전 후 진찰 및 이송체계 구축하여 산모의 안전과 건강증진 도모
  • 선정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신청기한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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