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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