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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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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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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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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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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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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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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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