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지원목적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
  • 선정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가입절차 : 보험 가입신고⋅신청(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1회차 납입기일 : 보험관계성립일 1/1 --> 3/11까지(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일시납~3회분납))➜ 보험 가입신고(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어선원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 어선보험
     -보험 가입신청(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보험료 산출 ➜ (필요 시 질권 등록신청)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증권 및 약관교부
  • 지원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공유형

    현금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