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지원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선정기준

    ○ 2022년 중위소득 40%
    - 1인 777,925원
    - 2인 1,304,034원
    - 3인 1,677,880원
    - 4인 2,048,432원
    - 5인 2,409,806원
    - 6인 2,762,802원
    - 7인 3,112,237원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의료지원||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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