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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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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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22년 중위소득 40% - 1인 777,925원 - 2인 1,304,034원 - 3인 1,677,880원 - 4인 2,048,432원 - 5인 2,409,806원 - 6인 2,762,802원 - 7인 3,112,2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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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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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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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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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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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