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22년 중위소득 40%
    - 1인 777,925원
    - 2인 1,304,034원
    - 3인 1,677,880원
    - 4인 2,048,432원
    - 5인 2,409,806원
    - 6인 2,762,802원
    - 7인 3,112,237원
  • 신청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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