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범위 :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 지원금액
    - 만44세 이하(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45세 이상(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지원목적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해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 선정기준

    ○ 기준중위 소득 수준 및 가구 수, 건강보험료에 따라 지급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수 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2019.10.24부터 사실혼 인정)
     - 연령제한 폐지(2019년 7월부터)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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