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선정기준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신청기한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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