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4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2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40,0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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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3~6급)의 생활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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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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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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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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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기준 972,406원 - 2인 가구 기준 1,630,043원 - 3인 가구 기준 2,097,351원 - 4인 가구 기준 2,560,540원 - 5인 가구 기준 3,012,258원 - 6인 가구 기준 3,453,502원 - 7인 가구 기준 3,890,296원 * 8인 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794원씩 증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 18세~만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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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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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