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 지원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함
  •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제외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의료지원||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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