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구 교부

○ 장애인 보조기구 36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등)
  • 지원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대상

    ○ 장애 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 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기준   972,406원
      · 2인 가구 기준 1,630,043원
      · 3인 가구 기준 2,097,351원
      · 4인 가구 기준 2,560,540원
      · 5인 가구 기준 3,012,258원
      · 6인 가구 기준 3,453,502원
      · 7인 가구 기준 3,890,296원
      · 8인 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794원씩 증가(8인 가구 : 4,327,090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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