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 지원목적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
  • 선정기준

    ○ 만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신청기한

    수행기관별 분기별 접수
  •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 기관 등에 우편 등으로 신청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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