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72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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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이를 통한 가족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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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 2,109,000원 - 2인 가구 : 3,590,000원 - 3인 가구 : 4,645,000원 - 4인 가구 : 5,699,000원 - 5인 가구 : 6,75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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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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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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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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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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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서비스(돌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