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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