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지원목적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
  •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ㆍ조손ㆍ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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