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서비스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 지원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2,109,000원
     - 2인 가구 : 3,590,000원
     - 3인 가구 : 4,645,000원
     - 4인 가구 : 5,699,000원
     - 5인 가구 : 6,753,000원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2세 미만 인자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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