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국산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배기량 1,000cc미만 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배기량 1,000cc이상 1,600cc미만 승용차 : 30%
 - 배기량 1,600cc이상 2,500cc미만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 : 20%
  • 지원목적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 대해 내항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 도모
  • 선정기준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 지원대상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 국산)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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