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 만 24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 대학(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연령 조건 : 만 34세 이하(만 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
·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등*
· 연령 조건 : 연령 제한 없음.
·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산업대학/기술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 연령 산정은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날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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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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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정규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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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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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사립대학이 하나원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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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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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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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