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 만 24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 대학(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연령 조건 : 만 34세 이하(만 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 
  ·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등* 
  · 연령 조건 : 연령 제한 없음. 
  ·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산업대학/기술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 연령 산정은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날을 기준으로
  • 지원목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 방지 등
  • 선정기준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정규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신청기한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 신청방법

    사립대학이 하나원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소관부처

    통일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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