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하늘꿈학교,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의 운영비 지원
  • 지원목적

    언어 문화적 차이로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 목적
  • 선정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소관부처

    통일부

  • 제공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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